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부에서 노화로 인해 늘어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안되는 항목 혹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2023.1.1 ~ 2023.12.31)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80% 지원해줍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의 한해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원 초과시 70%를 지원해줍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 60%를 지원해줍니다.
▶ 10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50%를 지원해줍니다.
변경사항
▶ 기존에 입원을 안하고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 중증질환만 한정되어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지원
▶ 지원금액 3,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 기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 -> 내년부터 동일한 질환이 아니어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시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
※ 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 됩니다.
※ 미용 혹은 성형, 간병비 등 일부항목도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시 개별 심사를 통하여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제출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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