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도에는 435만명, 2024년에는 약 701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6조 9천억 원에서 24조 4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65세가 되는 베이비붐 세대와 59년생 분들의 70%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또한 작년대비 3.6% 늘어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만 2,301원이 올라 64만 2,025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가구) | 23년 | 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02만 원 | 213만 원 | 11만 원(5.4%) |
부부 | 323.2만 원 | 340.8만 원 | 17.6만 원(5.4%) |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준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1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소득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323.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 폐지
▶ 기존에 차량 금액이 4천만 원 이상 혹은 배기량이 3천cc 이상일 때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자동차 가격으로 전액 월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차량 금액 4천 만원 기준은 유지되지만,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을 경우, 화물이나 특수 생업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00%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것
▶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은 100% 월소득액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 기초연금 계산
▶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분들의 70% 이상이 받으실 수 있지만, 재산분배를 잘 못하신 경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이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기초연금 해당자에 속하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을 했으나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이력관리제 시행을 같이 신청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기초연금 자격이 되었을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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