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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세보증금반환제도 지원대상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by AL LEE ME 2024. 3. 2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최근에 전세사기가 이곳저곳 터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3월 4일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가구 연 소득 7천 5백만원까지 높아져 중년층과 중산층까지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화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지원 대상 

 

▶ 기존 저소득층 청년에서 나이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연소득의 경우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 500만원 이하, 나머지분들은 6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의 100% 전액 지원

▶ 나머지분들은 납부한 보험료의 90%까지 최대 30만원 지원

 

유의사항 

 

▶ 2024년부터 정부에서 지원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또한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보험이 유효하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 · 구청에 방문 하시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 : youth.seoul.gokr(청년몽땅정보통)

인천 : www.gov.kr(정부24)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세종 : www.gov.kr  (정부24)

충남 : www.gov.kr  (정부24)

부산 :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 anbong.doegu.go.kr (대구 청년家방)

경북 :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경남 :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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