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최근에 전세사기가 이곳저곳 터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3월 4일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가구 연 소득 7천 5백만원까지 높아져 중년층과 중산층까지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화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지원 대상
▶ 기존 저소득층 청년에서 나이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연소득의 경우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 500만원 이하, 나머지분들은 6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의 100% 전액 지원
▶ 나머지분들은 납부한 보험료의 90%까지 최대 30만원 지원
유의사항
▶ 2024년부터 정부에서 지원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올해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또한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보험이 유효하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 · 구청에 방문 하시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 : youth.seoul.gokr(청년몽땅정보통)
인천 : www.gov.kr(정부24)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세종 : www.gov.kr (정부24)
충남 : www.gov.kr (정부24)
부산 :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 anbong.doegu.go.kr (대구 청년家방)
경북 :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경남 :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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