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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AL LEE ME 2023. 5. 17.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에서 주거하시는 거주자분들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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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무이자로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한도 그리고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함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 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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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
  • 1인가구 전용 60㎡ 이하

 

대출 한도
  • 호당대출한도 50만원
  •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일 경우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신청 방법 
  •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받은 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방문 접수 가능

 

클릭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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