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 보험 - 혜택 및 신청 방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한다. 재해 사망시 2,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을 한다. 지원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한다.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2,000만원을 보장한다.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 수술..
202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