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 이란?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구원
먼저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에 해당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가 해당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에 해당된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에서 얻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총소득
총소득은 단독 가구의 경우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 미만인 가구에 해당된다.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ARS 전화로 신청 시, 신청안내문에서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모바일 앱)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로 신청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 제출을 하여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한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에 인터넷 또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 12월 말, (하반기) 6월 말, (정산) 9월 말
기한 후 신청기간에 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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