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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by AL LEE ME 2022. 1. 1.

지원대상

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이면 가능합니다. 단, 생애 최초 취업자이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드립니다.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tt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 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하면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에피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한 후에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 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심사를 한후 ,적격자는 인증처리를 합니다.
  •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명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이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철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토오 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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