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한다.
재해 사망시 2,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을 한다.
지원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한다.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2,000만원을 보장한다.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 수술 20만원, 3종 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 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확인 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수급자증면서 같은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일 경우 아래와 같은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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