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절차 다시 한번 확인하기 근로 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 이란?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구원 먼저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에 해당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 2021.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