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지원금이란
작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신청 대상은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대상자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57.12.31 이전 출생자)
▶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원도 포함)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본인이 대상자인줄 모르는 경우 혹은 시기를 놓쳐서 신청 대상에 누락되는 분들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신청 동의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였지만, 이번 반기신청부터는 만 60세로 확대됩니다.
▶ 자동신청을 한번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해당될때 해당 장려금 자동 신청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기간 2년 연장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다음 아래와 같은 기준금액 재산요건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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