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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도입 이유와 신규 부과자료에 대해 알아보기

by AL LEE ME 2024. 4. 9.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란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감면 방은 경우, 다음해 11월 신고 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워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에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이미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도입 이유

 

 

소득 발생 시점하고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시차가 길어져서 일부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이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신청을 합니다.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이후인 다음해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추가된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국가에서 개인에게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헛점을 이용해 소득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분들이 소득이 없어졌다고 조정신청을 신청한 다음 다시 소득이 생겼다고 따로 알리지 않으면 감면된 보험료를 한동안 계속 납부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신규 부과자료가 반영됩니다

 

신규 부과자료 반영이란, 2022년 11월 보험료부터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함에 따라서 세대별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 다르며,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신규 부과자료 반영 기준

 

 

보험료 부과요소는 소득과 재산이며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각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2022년 11월 부터 2023년 1월까지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합니다. 

 

▶ 지역가입자 : 보험료 산정 시 소득과 재산 자료 반영

▶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 자료를 반영

▶ 소득 : 202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국세청)

▶ 재산 : 2022년 6월 1일 기준, 2022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자치단체)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등

 

신규 부과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 소득 감소 또는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사업 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 등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 까지입니다. 단, 보험료 조정 신청 시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정산흐는 대상이 되어 2022년 9~12월분 보험료를 2023년 11월에 재산정해 추과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원인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단,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됩니다. 

 

건강보험료 홈페이지 이미지입니다.
건강보험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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