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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 자격 및 한도, 금리 알아보기

by AL LEE ME 2022. 1. 18.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만 있다면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최대 4.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의 대출자격 및 한도와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에 관한 내용이다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

쏠편한 전세대출 자격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반환보증/특약보증) 발급이 가능한 고객

▶미성년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

▶공동임차인의 경우 취급 불가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함

▶권리 보험사 인수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취급 불가

▶1주택 보유자(부부합산)의 경우 해당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때의 최고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 고객일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갱신계약 고객일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대상 주택

▶부동산 중개업소 통한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 보증금액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세집이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이 아닌 경우

▶전세집 소재지 기준으로 다른 행정구역의 원격지에 소재한 공인중개업자가 중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등)가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당행 및 타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관련 대출 실행일 조건부 취급 불가

 

우선, 대출대상 주택은 시세조회 또는 공동주택 가격열람이 가능하며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아파트여야 한다. 쏠편한 전세대출 중 대출대상주택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경우 현장조사까지 이루어지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쏠편한 전세대출 한도

▶대출 한도 : 최대 4.5억원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금액 이내에 한해서 대출이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액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에 한해서 한도가 정해지지만,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90% 이내에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대 25개월까지 이루어지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2개월까지 해당됩니다. 

 

쏠편한 전세대출 금리 

금리구분 기본금리(최고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COFIX(신규) 4.44% 0.80% 3.64%
신 잔액기준 COFIX 4.44% 0.80% 3.64%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의 최저 금리는 3.64%입니다. 6개월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는 거래실적 충족 여부에 따라 최고 0.8%까지 이루어집니다.

 

▶상환방법

마이너스 통장 방식은 불가하며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이 꼭 필요합니다. 

 

쏠편한 전세대출 유의사항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존재함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가 부과됨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인지세와 같이 대출 실행 시에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대출실행 후 '실거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을 상환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주택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연기가 불가하며 대출을 상환하셔야 하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 신청방법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 신청 방법이다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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