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신 경우 대부분 20-30대 이신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20-30대 고객분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KB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KB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한도와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임차보즈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이신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함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6개월 | 1.64% | 3.06% | 1.35% | 3.35% | 4.70% |
신규COFIX12개월 | 1.64% | 3.15% | 1.35% | 3.44% | 4.79% |
신잔액COFIX6개월 | 1.08% | 3.72% | 1.35%% | 3.45%% | 4.80% |
신잔액COFIX12개월 | 1.08% | 3.79% | 1.35% | 3.52% | 4.87% |
우대금리는 KB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5% 적용됩니다. 가산금리는 고객별로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 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단,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부담비용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출 계약 도중 원금을 모두 상환하시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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