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전세대출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이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상품이다.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자라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한 청년전세대출 신청 자격과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신한 청년전세대출 자격
대출 대상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전세계약 (수도권 외 3억원)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여도 가능하다. 대출대상주택은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다. 하지만 기숙사와 고시원은 불가능하다.
대출 신청시기
- 신규 임차 :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한 청년전세대출 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10억까지 가능
신한 청년전세대출 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이며, 대출 연장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장 하는 법이 달라진다. 만 34세까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만 35세 이후 부터는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이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단, 기한연장 후 대출만기일 기준으로 해당 고객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 한정한다.
신한청년전세대출 금리
금리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금융채(6개월) | 1.59% | 1.20% | 0.00% | 2.79% | 2.79% |
금융채는 6개월 이며, 기준금리는 1.59%, 최저 금리는 2.79%, 최고 금리는 2.79%이다. 별도의 우대금리는 따로 없으며 최저 금리는 시장 및 해당 고객님의 신용등급, 대출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이라 금리가 3%이하 밖에 안된다는 점이 정말 좋다.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가 3%더해진다. 최고 15% 이내로 적용될 수 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휴일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중도 상환해약금은 따로 없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액이라면 인지세는 따로 없으나 5000만원 이상부터 인지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신한 청년전세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확인 서류 발생)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의 경우 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가 발생한다. 이에 해당되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취득), 소득/재직서류, 기타 추가 서류가 있다. 신한 청년전세대출은 금리가 3%이하인 저금리라는 점과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라면 최대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 대출을 연장할 경우 나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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