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이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정기적인 연금식 대출금 수령으로 노후생활이 안정된다는 점과 고령자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평생동안 주거안정과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상 자격 및 한도와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상
▶부부합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소유자
주택연금 역모기지론(확정기간방식)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만 55세 ~ 만 74세 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부유 주택 공시 가격 등의 합계가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포함)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한도
▶대출 한도 : 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상의 금액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금리
▶3개월 CD 변동금리 (3개월마다 변경 적용)
주택연금 역모기지론(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합니다. 대출기간은 종신 원칙으로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보장합니다.
▶상환방법
보증서에 기하여 공사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공사는 고객이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경매 등)하여 상환받습니다. 대출금 상환 후에 남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상환 후 부족하여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단, 국세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행사 가능합니다.
▶고객부담 비용
중도상환해약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으나,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종신지급방식
- 생존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생존시까지 매년 일정률(3%)로 월지급금이 증가(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
-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일정률(3%_로 월 지급금이 증가(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
대출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 방식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출 계약 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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