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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한도, 금리 알아보기

by AL LEE ME 2022. 1. 17.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신한은행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따로 없으며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2.2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과 대출한도 및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이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분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에 한해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고객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만2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고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대출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으로 합니다.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구분 일반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최대 1억2천만원 최대 2억2천만원  최대 2억원 7천만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8천만원 최대 1억6천만원

 

 

신혼가구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를 뜻한다. (결혼 예정자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 2.3 2.4

 

▶신혼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대출금리는 신혼부부인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와 다른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의 경우 2년(4회 연장, 최장 10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해당됩니다.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시 상환방식 변경도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따로 없으니 대출 중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셔도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연 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크게는 기한이익 상실 전과 후로 나뉘며 3개월 이내 혹은 3개월 초과로 나뉘게 됩니다. 

 

▶인지세

5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액에 해당되시면 인지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에 해당되시면 인지세 35,000원을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에 해당되시면 인지세 75,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제출서류

▶필요서류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래의 이미지에 해당되시는 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이미지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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